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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점검 중심에서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서울시는 특별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공표 사업장 및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 및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마련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 해당 사업장이 연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전면 이행토록 지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줬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