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지난 14일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 이모 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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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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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결과 두 사람 모두 양형이 대거 줄어들거나 결과가 바뀌었다.
친형에 대한 양형이 준 이유는 재판부에서 횡령금액을 적게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61억여 원 중 연예기획사 라엘 7억 원, 메디아붐 13억 원 등 20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형수에 대해서도 “박씨의 부모와 동생, 가족들이 대표이사 등의 지위로 등재된 상황에서 이씨만 회사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도 벗어난 박수홍 친형의 부부는 재판이 끝난 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횡령금액과 책임소재에 대한 많은 부분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잘잘못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