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성토하고 나선 발언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백 개나 되는 품목을 따져 계약서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필수품목 변경 시 모든 가맹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신메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고, 출시 일정도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과도한 규제 ‘난색’…영업 노하우 공개 부담 커
|
업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에서도 필수품목 수량에 대한 정보공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적정 도매가격’도 제대로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서에 기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기에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협의절차 방식이라도 완화해야”…시행령 의견 적극 개진
다만 시행령에 담긴 협의절차와 관련해선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 부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활동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종류는 신메뉴를 개발하면 바뀌게 되는데, 신메뉴 하나를 출시하거나 프로모션을 기획하더라도 가맹점주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니 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수천 개의 가맹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가격 변경을 위해서는 몇 개월씩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협의절차 방식을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포스 시스템으로 공지하거나 점주 단체와 협의해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