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찬물 끼얹고 학폭위 열리자 법적 대응...법원 “기각”

  • 등록 2023-09-17 오전 10:17:30

    수정 2023-09-17 오전 10:17:3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고등학생 A군이 전남도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거나 오줌·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행하거나 동조·방관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은 기소된 후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아 광주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 중이다.

학폭위에서는 A군에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10시간, 피해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처분 통보서에 세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며 학폭위의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보고 웃으며 찬물을 뿌리는 등 행위까지 했다”며 A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1부는 또 다른 학생이 광주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중학생 B군은 지난해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학생을 폭행해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B군 측은 “친구 사이에 체스를 두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고, 피해 학생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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