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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아냈다.
A 씨는 절도죄로 이미 다섯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으나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나 횟수, 절취 금액 등 살펴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