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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19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A씨의 킥보드를 밀어부치듯 A씨가 달리던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A씨는 택시를 피하려다 인도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 손가락 0.5㎝ 절단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몰아야 하는 이륜차이고, 속도 역시 화물차와 비슷한 시속 39㎞ 정도로 보이기에 정상 주행중이었다”라며 “택시 기사의 과실이 100%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택시 기사의 사고 유발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면서 “A씨가 넘어진 것을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