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6개월 만에 공사 재개한다

조합원 총회서 공사 재개 합의문 추인
조합 집행부 새로 출범 내달 일반분양
조합원 1.8억 추가 공사비 분담금 부담
  • 등록 2022-10-16 오전 10:25:06

    수정 2022-10-16 오후 9:28:3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공사 재개를 위한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합의문을 추인했다. 시공사업단은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올 4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만이다. 조합 집행부도 이날 새롭게 출범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로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 중 최대 규모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조합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공사비 5600억원 증액안을 뒤집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안에서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를 3조2292억원에서 4조3677억원으로 약 1조1384억원 늘리는 데 합의했다. 공사 기간도 16.5개월 연장됐다.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사 재개를 가로막는 복병 노릇을 했던 상가 문제도 일단 해소됐다. 조합은 통합상가위원회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리츠인홀딩스에게 다시 상가 건설사업관리(PM)를 맡기기로 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리츠인홀딩스가 무상지분율 확대를 거부하자 PM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리츠인홀딩스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상가 분쟁 해소를 내건 이유다.

공사 재개엔 성공했지만 조합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둔촌주공 조합원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은 1인당 평균 1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한때 전용면적 84㎡형 기준 21억원에 이르던 둔촌주공 입주권 가격은 15억원대까지 떨어졌다. 둔촌주공 조합은 이르면 11일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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