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A씨(28)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더불어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도 공개했다.
지난 2월 23일 카메라를 구입한 A씨는 공중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 이후 피해자 B씨(23)기 이 카메라를 발견, 메모리카드에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걸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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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후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노트북으로 옮겨 시청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을 세계적으로 하는구나”,“대체 왜 저런 짓을..창피한줄 아세요”,“그래도 싱가포르는 신상 공개하네.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 너무 챙긴다”,“정상회담 통역관이 여자화장실 몰카를? 보고도 의심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