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몰카찍다 걸린 한국男…북미회담 통역가였다

  • 등록 2021-10-12 오전 8:14:46

    수정 2021-10-12 오전 8:14: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싱가포르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을 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실형을 받고 신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A씨(28)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더불어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도 공개했다.

지난 2월 23일 카메라를 구입한 A씨는 공중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 이후 피해자 B씨(23)기 이 카메라를 발견, 메모리카드에 자신을 포함한 여성 3명의 모습이 찍힌 걸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카메라에는 B씨를 포함 여성 3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의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후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노트북으로 옮겨 시청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가 싱가포르에 살게 된 영주권자다. 해안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의가 열리자 싱가포르 경찰청의 통역사를 맡아 북한 대표단과 싱가포르 경찰 사이에서 경호 관련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을 세계적으로 하는구나”,“대체 왜 저런 짓을..창피한줄 아세요”,“그래도 싱가포르는 신상 공개하네.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 너무 챙긴다”,“정상회담 통역관이 여자화장실 몰카를? 보고도 의심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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