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와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와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연중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