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통합돼 관리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LH는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