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혈압 치료제 원료 의약품인 중국산 ‘발사르탄’이 들어간 82개서의 219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했다. 발사르탄에서 2급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도 유통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신일제약 ‘쎌렉탄플러스정’, 동구바이오제약의 ‘히포텐정’, 국제약품의 ‘코발사르정’ 등으로 다음과 같다.
이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임의로 약을 끊지 말고 서둘러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www.drugsafe.or.kr)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