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는 낮추고 적립보험료를 월등히 높여서 많은 해약환급금이 쌓이도록 만든 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부른다. 애초에 저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장의 기능은 미비하나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는 빠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다는 이유로 국가에서는 세금 혜택을 얹어주었다.
적립금이 쌓이는 보장성 보험의 대표는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그야말로 종신(終身), 즉 생을 마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기환급의 개념은 아니지만, 보험기간 중 해약을 하게 되면 일정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가정하에 만든 상품이니 보험회사는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회사에서 선취하는 종신보험의 사업비 등 수수료는 어떤 보험상품보다 높은 편인데, 특히 가입 초기의 환급금 비율이 낮다. 시간이 흐른다 해도 늦게 출발한 만큼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도 순수한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행이 씨앗이 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가입 초기일수록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매우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년납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3~4년 유지 후 해약환급금의 차이는 두 배 이상이다. 만약 연금을 수령하려는 시점이라면 수익의 차이를 알게 된다면 더 큰 폭으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부가된 각종 보증내용을 부채에 반영해야 한다. 이 부채내용에 보험회사가 내어줄 사망보험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종신보험의 판매는 사실 보험회사의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보험회사는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수의 가입자가 해약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조기에 해약을 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는 부채를 해소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판매수수료와 사업비로 이득을 챙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채도 해소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보험회사입장에서는 효자상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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