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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움츠러들었던 특검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뇌물죄 의혹의 핵심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특검 수사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뇌물공여자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이었으나 실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은 뇌물죄 수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는 점에서도 특검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법원은 “특검의 소명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으로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은 이른바 ‘특검표 수사’인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여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던 김 전 실장은 소환도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초기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정권실세로 무수한 의혹을 받았음에도 풍부한 법 지식과 경륜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법꾸라지’ 김 전 실장도 특검의 촘촘한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또 친박 핵심으로 ‘스타장관’으로 불렸던 조 장관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썼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개입여부다. 특검은 20일의 구속기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수시로 불러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만약 이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행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다면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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