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선생님, 대문에 과목 표시하세요

  • 등록 2017-01-01 오전 9:29:17

    수정 2017-01-01 오전 9:29:1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1월30일부터 과외선생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급 교육 기회도 넓어진다. 앞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국내 우수대학의 명품 강의를 무료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된다.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현재 27개 강좌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인문,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공학, 자연, 예체능 등 분야의 140여개 강좌로 확대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이 국내 대학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공동 학위를 받기가 수훨해진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양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학습기회도 마련된다. 올해부터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중학교의 온라인 콘텐츠·직업훈련 등을 활용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5개 지역 내외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 장학금 지원도 많아진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적용횟수가 2회로 늘어나 성적 부담이 낮아진다. 다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된다.

전문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도 앞으로는 ‘대학교’ 명칭을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대학’뿐 아니라 ‘대학교’ 명칭 사용을 자율화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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