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인 4.3%의 7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1.1%인데 반해 결정세액 비율은 44.4%로 2배 이상 높아 소득비중에 비해 소득세 납부 비중이 2배 이상 크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 역시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2.2%인데 반해 세액 부담 비율은 13.3%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2.1%포인트 더 높다고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며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 2012년에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고, 세율도 기존 35%에서 38%로 인상했다. 이어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과세 부담을 강화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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