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우의 스카이토피아]美 FAA, 드론 규제 법안 상정 실패..97조 드론 시장 멀어져

드론 상업화 위한 규제 완화 조치 한발 멀어져
FAA "안전성이 우선" 美 의회 "상업화 가치 97조"
  • 등록 2015-10-04 오전 10:39:36

    수정 2015-10-04 오전 10:39:36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드론 상업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계 항공법과 드론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FAA 대변인은 “드론 규제 법안(National Drone Reglaition)을 미국 의회가 지정한 마감 기한(9월 30일)까지 마련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12년 드론 상업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FAA에 드론 규제관련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FAA는 지난 2월 법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확정시키지 못한 채 9월 30일까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

FAA가 추진하던 드론 관련 법안은 드론 규제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드론의 안전문제 때문에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드론을 상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25kg 이하, 150m 고도 이하, 시속 160km 이하, 일출 시간 동안만 운항 가능 등 규제안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 운항도 반드시 면허가 있는 조종사가 시야 내에서 운항을 해야 한다.

FAA가 이번에 법안 상정을 미룬 이유도 드론의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AA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전성”이라며 “법안 처리를 내년 늦은 봄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직 드론은 기술적으로 불안전한 자동운항과 운항시간이 20분에 불과한 배터리 문제, 전파 송·수신 문제 등으로 안전성이 많이 떨어진다. 여기에 드론을 이용한 범죄 문제도 사회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만큼 FAA가 드론 규제 완화를 하기 망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생각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드론 규제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는 드론의 상업화에 따라 10만 개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820억달러(약 약 97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AA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드론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 항공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FAA의 규제안이 계속 미뤄질수록 다른 나라의 규제안도 덩달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드론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적용된 강력한 규제안이 풀려야 세계 드론 시장이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로라 브라운 FAA 대변인은 “4500개에 달하는 의견을 종합해 규제안을 만들고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드론 규제 법안 상정이 늦어질수록 미국 드론산업이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FAA도 알고 있다. 안전성과 상업성을 모두 제고하는 차원에서 규제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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