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LH 토지 청약 노하우에 대해 알아본다.
LH는 모든 토지청약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큰 그림의 연간 토지분양 계획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한 달 전에 공고된다. 이 때문에 매달 진행되는 토지 청약 일정을 투자자 스스로 ‘손품’을 팔아 확인해야 한다.
LH홈페이지 메인 화면(www.lh.or.kr)에서 ‘토지’를 클릭하고 ‘청약공고’를 누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획을 볼 수 있다. 최종 분양계획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달 분양 계획인 토지 중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가 나는 ‘인천 청라’ 지역이다. LH의 인천지역본부(032-540-1784)는 오는 7월 초 인터넷 청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인천 청라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경쟁률도 지난 5월만큼 높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달엔 대전 대안지구 토지가 23일 공급된다. 단독주택 용지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가 접근 할만한 5억원 대 근린생활시설은 3필지다.
점포겸용·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주목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용지유형은 단독주택 용지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점포겸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점포겸용은 상가와 주택을 임대해 임대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 주거전용은 주거용으로 밖에 쓸 수 없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특히 주거전용 단독주택은지구단위별로 층, 가구수 제한이 있다.
오는 30일 공고 예정인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주거전용은 2층에 2가구만 지을 수 있다. 그나마 점포 겸용은 3층에 3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다. 이럴 경우, 1층에 상가 등을 짓고 그 위로 3가구를 넣을 수 있다. LH 인천지역 본부 관계자는 “1필지에 330㎡ 정도 된다”며 “한 가구당 132㎡로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블록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용, 상업용 택지는 필지당 가격이 높아 개인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건축은 체육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목적에 따라서만 건축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주차장 용지도 나쁘지 않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연 면적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주차장 용지에 상가와 주차장을 포함하는 건물을 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용지는 상업용지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편이다.
LH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위례신도시와 세종시,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 분양한 주차장 용지 127필지는 완판됐다.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한편, 인천 영종지역의 주차장 용지는 오는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