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일부 신협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일정한 기준 없이 용도에 따라 차등 청구해온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시중은행에서 장당 2000원에 불과한 발급수수료를 10배에 이르는 최대 2만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증명서는 파산을 신청할 때 빚을 진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반 증명서보다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해 신용불량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특히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은행부터 보험, 카드, 저축은행까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곳이 경우가 많아 파산신청서 발급수수료로만 많게는 수십만원이 들어가는 예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신협 등 상호금융에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받도록 지도에 나섰다.
현재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개별 금융회사가 알아서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는 일부 신협에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관련 민원이 더 발생하면 신협중앙회를 통해 특별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