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5월 31일)으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으나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 보호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중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야생 동·식물은 잔가시고기, 긴꼬리투구새우,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애기등, 솔나리 등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울산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붉은배새매, 새매 등은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돼 시보호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와 보관신고필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포유류 5종, 조류 26종, 양서․파충류 5종, 곤충류 3종, 어류 2종, 식물 8종 등 49종을 2008년 12월 24일부터 '울산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