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올해의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이번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조세소위를 신호탄으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핵심 쟁점법안중 하나인 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무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쇄신파와 야당에서는 과세표준 1억~1억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이번 회기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버핏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부자 증세법은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 법안으로 마련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국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 법안이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30% 넘는 거래를 집중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철저히 과세된다.
◇ 새로운 물가지수로 4% 목표 달성 가능할까 지난 11월 물가부터 적용된 새로운 지수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4%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12월 물가는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4%대 중후반대로 뛸 가능성은 크지 않아 4% 달성도 점칠 수 있는 분위기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가 될 경우 체감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꼼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굵직굵직한 지표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는 29일에는11월 산업활동동향과 11월 국제수지 잠정집계치를 발표된다. 내년 1월1일에는 지경부가 올해 수출입동향 발표치와 내년도 전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