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한 돈 6배 적립`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22일부터 접수
  • 등록 2010-02-21 오후 12:20:22

    수정 2010-02-21 오후 10:18:03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저축한 돈의 6배까지 돌려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작, 오는 22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희망키움통장`은 복지부의 올해 주요 정책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 근로 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취업(혹은 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 동안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대 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해 탈수급시 지급하게 된다. 장려금은 최소 1만원부터 2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동안 최소 756만원에서 227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근로소득 110만원)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과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 3년간 저축을 계속하면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적립을 하는 도중 소득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입자격은 유지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립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반드시 3년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만을 가져갈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주(主)소득자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나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의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진행에 따른 민관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내달 4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4자간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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