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현장 찾은 한문철…"실수라면 엄하게 처벌해야"

"9명 숨져도 5년형, 형량 손 봐야"
60대 운전자 구속..法 "도주 우려"
  • 등록 2024-07-31 오전 6:36:36

    수정 2024-07-31 오전 6:36: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심층 분석하며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하 ‘한블리’)에서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심층 분석했다.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방송 갈무리)
이날 현장에 직접 나간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인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편의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조금 늦었더라면 그분들도.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면 한 명을 빼곤 모두가 사라진다. 다들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치셨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역주행 차량의 동선을 쫓아가며 “역주행을 시작해서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당시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 분들에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 최고 형량은 얼마일까”라고 질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다. 이에 한 변호사는 “9명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묻자 “45년?”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한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 유죄라도 5년 형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해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

차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가속 페달 프린트로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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