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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 그는 2020년 7월 근무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20년 10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 유족은 공단 결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기각 판결이 났다. 이후 2022년 12월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3년 1월 재차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 장소가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중국 현지법인이 자회사이긴 하지만 중국법에 의해 설립됐고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인 점, A씨가 꾸준히 한국의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이유가 됐다.
또 한국 본사는 A씨가 숨진 후 유족에게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했는데,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배려와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