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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S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놓고,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
미심쩍은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자 A씨는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결국 식당 주인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고 말았다.
식당 주인은 KBS에 “(음식을)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며 “처분해야죠”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손님이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적인 노쇼를 했다면 거짓말로 가게 주인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