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조사됐다.
| 지난해 봄을 맞아 벚꽃이 만개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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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이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서울 종로구의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인하됐다.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행안부 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