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정부가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조항의 효력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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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주재,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조항의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합의 제1조 제3항(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자제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통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도 사실상 군사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당초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이후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도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