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불법소각 등 단속 강화

  • 등록 2023-03-09 오전 8:02:08

    수정 2023-03-09 오전 8:02:0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산림청이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한 것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산불.(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인 만큼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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