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은마 재건축 추진위 한남동 인근 집회 사실상 금지

法, 시위·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 인용
확성기 등 일반 주택가서 시민 사생활 침해 행위 금지
집회·시위 자유 못지 않게 타인 헌법상 권리 보호 필요
  • 등록 2022-12-11 오전 10:06:28

    수정 2022-12-11 오전 10:06:28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법원이 일방적인 주장 관철을 위해 주거 지역에서 진행하는 막무가내식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000720)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와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의 평온한 사생활이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과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 안 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의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와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들거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와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묘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신청인 측의 입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 회장 자택 인근과 은마아파트에 설치한 명예훼손성 표현과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입간판 등을 철거해야 한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유사한 표현이 부착된 채 주·정차된 자동차도 수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식권, 사생활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회 또는 시위, 표현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정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 회장과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는 이 사건 집회와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정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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