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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의 평온한 사생활이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과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 안 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의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묘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신청인 측의 입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 회장 자택 인근과 은마아파트에 설치한 명예훼손성 표현과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입간판 등을 철거해야 한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유사한 표현이 부착된 채 주·정차된 자동차도 수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또는 시위, 표현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정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 회장과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는 이 사건 집회와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정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