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협박’ 그녀의 스토킹… 과거 ‘경찰관 테러’ 징역 받고도

  • 등록 2022-10-21 오전 8:05:49

    수정 2022-10-21 오전 8:25: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옥살이한 40대 여성이 출소 후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에 황산 테러한 여성의 범행 전 모습 (영상=YTN)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강성우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부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7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B씨에게 요구했던 건 경찰관 C씨의 소재지 등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2016년 4월 일어난 서울 관악경찰서 황산테러 현장 (사진=연합뉴스)
C씨는 과거 A씨의 ‘황산 테러’ 피해자였다. C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C씨의 가족 소재 확인과 납치 폭행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게 경찰관 C씨에게 황산을 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안면이 있던 C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렸다. 해당 사고로 C씨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몸에 묻어 부상을 입었다.

황산 테러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국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C씨와 가족들에게 “보상금 10억원을 가져오고 20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피해자 뒷조사를 의뢰하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스토킹 범행 중에 저지른 협박의 내용도 지난 사건에 상응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매우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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