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치소에 재입감되지 않고, 교정당국 인력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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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다. 하지만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지난 2월 이곳을 압류,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간 뒤 사저 내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짐은 유영하 변호사와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도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연금, 비서관 지원 등 예우는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경호와 경비에 관한 예우는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