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오늘 구속 기로

서울중앙지법,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 등록 2021-10-12 오전 8:12:40

    수정 2021-10-12 오전 8:12:4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용을 확보했지만, 음주 정황이 담긴 영상만으로 장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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