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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측은 “조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 씨의 의사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이 지난 3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조 씨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나왔다.
임 회장은 또 “의전원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한일병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회장에 대해 “임 회장은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한일병원이 홈페이지에 인턴 전형 합격자 발표를 공지하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띄워놓자, 이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 임 회장은 ‘참 대단하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