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바이오株 매수땐 '선계약금 비율' 살펴봐야

권리 반환을 통해 총 계약 규모 받지 못할 리스크 있어
과거 한미약품의 사노피 반환 사례가 대표적
업계관계자 “선급계약금 비중을 주시해야”
  • 등록 2020-08-24 오전 2:30:00

    수정 2020-08-24 오전 2:30:0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수천억원, 많게는 조단위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해 팡파르를 울렸다가도 기술반환 소식에 울상을 짓는 제약·바이오업계. 주가도 이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제약·바이오사 기술수출과 관련해 투자를 고민할 때에는 계약규모보다 계약금 비율을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바이오 기술이전 수출 계약은 크게 계약금과 마일스톤 기술료로 구분한다. 계약금은 계약 착수에 받는 선급금 성질로 대부분 반환 의무가 없다. 지난 20일 유한양행의 공시를 보면 계약금 200만 달러와 함께 ‘반환의무 없음’을 명기했다. 마일스톤 기술료는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단계별로 수취 가능한 계약금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금과 달리 마일스톤 기술료는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지난 5월 한미약품에게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사노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11월 한미약품과 사노피는 당뇨신약에 대해 총 39억 유로 규모, 계약금은 4억 유로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나 1년 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 1억9600만 유로를 반환하고 총 29억2000만 유로로 계약 규모도 줄어들은 바 있다. 이어 한미약품은 2019년엔 다시 계약 조건을 바꿨으나 지난 5월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사노피의 의향통보를 공시했다.

지난 20일 유한양행(000100)이 밝힌 기능성 위장관 질환 치료제 ‘YH12852’ 기술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총 계약규모는 4억1050만달러지만 이 중 계약금액은 200만달러로 이 마저도 거래 상대방인 ‘프로세사 파머수티컬(Processa Pharmaceuticals)’의 보통주식으로 받았다. 나머지 4억850만 달러는 개발·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여기엔 2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세사 보통주가 포함돼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프로세사라는 큰 기업이 아닌 바이오텍으로의 기술이전이지만 임상 2상 중단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후보물질을 50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점은 엑시트 전략으로 매우 높이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표를 보면 총 계약규모 대비 계약금 비율은 0.48%로 올해 기술 관련 계약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해당 공시가 있었던 지난 20일 유한양행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3%(200원) 오른 6만5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금이 작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라며 “계약금은 마일스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할 수 있으나 계약금도 반환 의무가 있는 게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또한 개발 초기 단계의 물질일 경우에도 전체 딜 사이즈에서 계약금 비중이 크지 않다”며 “계약금 받고 임상 2상, 3상에 마일스톤 거기에 세일즈 마일스톤까지 다 통틀어서 계약 규모를 발표하는데 결국 실제로 허가받고 매출이 나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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