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업들은 세금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의 지원을발표 했다.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의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9개월(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해 준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착수를 유예해 준다.
세금 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 운송업, 병의원, 도소매 등을 영위하여야 한다.
확진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경로가 파악되면 많은 사업장의 손님이 끊기고,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세정지원도 그런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취지이다. 피해를입은 사업자는 확진이 되었거나, 확진 환자가 경유한 사업장이 해당 된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수용지역의 납세자도 해당 된다. 따라서 경찰 인재개발원(아산)이나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진천) 인근의 상권지역이 해당 된다.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된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중국으로부터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조사 연기 중지 신청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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