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방법이 제일 헷갈리는 품목 중 하나는 아이스팩이다. 고기 선물세트나 생선, 사골류 신선 제품에 주로 활용되는 아이스팩은 겉은 비닐이지만, 안에 들어 있는 물질에 따라 처리 방법도 달라진다.
먼저 물이 채워진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을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 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젤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안 된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사과나 배 등 과일을 싸고 있는 포장재는 스티로폼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된다. 다만 포장재가 가벼워 흩날릴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모아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비닐봉지를 버릴 때도 같은 방법으로 버리면 된다. 양파망을 버릴 때는 비닐을 배출할 때 같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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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음식을 하고 난 후 남은 식용유는 하수구로 배출하면 안 된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도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과일 씨나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음식을 포장할 때 쓰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알루미늄 포일과 사용한 비닐 랩 조각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유리병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하지만 깨진 유리병은 다르다.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수거할 때 손이 다치지 않고, 비닐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로 충분히 감싸야 한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와 일반 휴지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종량제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이다.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분리 배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받을 수 있다. 앱은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