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일자리 안정자금” vs 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내세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목적이다. 당초 올해만 한시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까지 연장 운영키로 확정했다.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보수야당은 자금지원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조절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표를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의무 참여토록 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지난달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예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 운영하다가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면 소상공인도 근로자도 모두 손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은 소상공인 관련 주요정책인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기간이 너무 길뿐 아니라 상가주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치열한 논쟁 끝에 기간은 10년으로 늘리되 건물주에게 세제혜택도 주는 절충안으로 지난달 20일 처리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란히 공약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경우 5월 국회를 통과, 오는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은 3년 내의 기간 동안 인수, 개시, 확장 등이 제한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강화도 추진 중이다. 또 평화당과 정의당은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상가 임대료 상한선을 제한하자는 정책은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이 모두 제안했다. 민주당은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철거 및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과 퇴거보상을 보장하고 지자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각 당별 특색 있는 정책도 있기는 하다. 민주당은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 중인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를 약속했다. 현재 출범 1~2년차에만 적용받는 ‘신규점포 운영지원제도’의 지원 기간을 전 계약기간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을 현실화하자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전통시장 영수증을 복권처럼 추첨하자는 정책을 냈다. 당첨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 재구매 및 소상공인 단골고객 확보를 돕자는 취지다. 지난 8월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최초 시행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여름철 소상공인의 전기세를 최대 20% 할인하자는 취지의 정책을 내놨고, 정의당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