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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마자 걸렸네요” 나종욱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경위)이 말했다. 단속 개시 직후인 오후 8시 58분께 2차선에서 멈춰 섰던 파란색 포르쉐에서 서모(32)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내렸다. 경찰에 이끌려 인도 쪽 차선으로 걸어나온 서씨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야 2차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 앞에 섰다.
“풍선 불어보셨죠? 입에 물고 하시고요. 세게 5초 동안 불었을 때 멈추는 숫자가 측정값입니다” 서씨는 2차 음주 측정기에 대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더, 더, 더, 더, 더 부세요” 측정기에 표시된 서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63%. 100일 면허정지 수준이다. 퇴근길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던 서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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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씨의 인적사항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적고 있던 중 스파크를 몰던 홍모(29·여)씨가 2차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바깥쪽 차선 순찰차로 걸어왔다. 홍씨는 “소주 3잔밖에 먹지 않았다”며 2차 음주측정에 응했다. 홍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16%.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나 팀장은 “원래 단속에 걸리면 다 소주 몇 잔 밖에 안마셨다고 둘러대는 게 보통”이라며 “그래도 최근에 측정거부 등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올림픽로 교통회관 앞에서 10시 2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한 음주단속에서는 총 5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2명은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밑돌아 훈방했다.
음주단속 강화를 위해선 도로교통법 개정이 먼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낮잠만 자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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