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나도 모르던 빚' 독촉한다면…

4월부터 채무자 보호 시스템 본격 가동
  • 등록 2017-02-18 오전 8:00:00

    수정 2017-02-18 오전 8: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 A씨는 처음 들어본 대부업체에서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번 도 거래한 적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금을 못하자 B저축은행이 자신의 대출채권을 이 대부업체에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자신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는 사실 자체도 황당한데다, 시도때도 없이 대부업체의 독촉전화를 받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앞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불법채권 추심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든든한 3종세트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대형 대부업체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도록 했다. 여기에는 빚 독촉은 하루 2회 이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리한 채권추심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새로 적용받는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다.

또 4월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권을 매입할 기관이 불법 업체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채권관리에 소홀한 곳에는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채무자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마지막 보호장치는 4월부터 가동하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부실채권)를 다른 회사에 파는데, 워낙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 채무자들은 자신의 빚문서를 누가 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채무 내역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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