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하는 리콜제품, 수입·판매는 '무방비'

이케아 말름 서랍장 등 기표원 판매중단 및 리콜 제품 버젓히 유통
기표원·관세청 지난 5월 협업 시스템 구축..'무용지물'로 전락
"기표원이 미국과 같이 수입 규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있어야"
  • 등록 2016-10-31 오전 7:00:00

    수정 2016-11-01 오후 5:51:45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국내에서 리콜이나 판매중단 조치를 당한 제품들이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병행수입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관련 기관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정부기관들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책임 전가에 바쁜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6일 한국에서 리콜조치된 이케아 서랍장이 중국으로부터 병행수입됐다.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이 앞서 8월31일 이케아에 말름서랍장을 포함한 서랍장 15개 모델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리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후였다. 수입된 서랍장들은 인터파크,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과 가구전문 유통업체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본지 10월 19일자 13면 ‘아이 목숨 위협하는 이케아 서랍장, 판매중단에도 버젓이 판매’ 기사 참조)

유통업계 관계자는 “3M의 OIT(옥틸이소티아졸론) 필터도 여전히 병행수입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며 “사실상 국내 리콜 및 판매중단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품안전기본법 13조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중대한 결함으로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9조3항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반송 및 폐기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지난 5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 시스템은 국가기술표준원이 판매중단 및 리콜조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알리면 관세청은 이를 보고 수입 시 위해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협업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략해 제기능을 못하고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또한 관세청에 문제 제품에 대한 제재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되는 제품의 리스트만을 떠넘길 뿐 양 기관이 해당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이케아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보도 이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그제서야 이케아 제품에 대한 수입 제재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판매중단 및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협업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간다”며 “직접 요청을 해야지만 조치를 취한다는 건 관세청의 문제다. 우리가 주는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초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처음 협의한 것은 어린이제품과 전기제품에 대해서만 통관 검사를 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하니 이케아 제품까지 조치를 취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료를 넘긴다고 모두 조치를 취하기에는 관세청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감전사고 우려가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강제적 리콜 조치된 베네통의 아동복 바지도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돼 판매되고 있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감독 소홀이 드러난 것.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과 전기제품으로 통관 감독을 해야 하기는 하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꼼꼼히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통관 검사 인력은 약 400명이다. 관계자는 한 해에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약 2500만 품목에 달한다. 1명당 6만2500품목을 검사해야 하는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력을 달라. 인력만 준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호소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세청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과도기인 만큼 개선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개선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소비자보호법이 강한 미국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합친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문제가 되는 제품이 수입되는 즉시 CPSC가 제품을 검사해 수입 통관에 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기술표준원도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규제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수입이 됐을 때 현장 검사 기능과 수입 규제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관세청의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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