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2013년 관세청은 면세 사업의 독과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0년 자동갱신에서 5년 경쟁입찰로 관세법을 개정했다”며 “이번 입찰 결과를 통해 기존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었지만 사업 영속성, 고용안정 등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올해 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4곳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3개, 부산 1개 사업자 선정에서 서울 롯데 소공점과 부산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사업자가 특허권 재승인에 성공했으나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만료)과 롯데 월드타워점(12월31일 만료)은 신세계DF와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돼 특허권을 상실했다. 2013년 5월 관세법 개정으로 경쟁입찰이 시행된 후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잃은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연구원은 “면세점 특성상 초기에 시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사업기간 5년 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사업권 유지를 위해 5년 마다 불필요한 소모전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세점 사업은 경험과 운영 노하우가 수반돼야 하고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인데 사업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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