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제도-①주택·토지] 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 등록 2014-12-28 오전 11:00:00

    수정 2014-12-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 상반기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통장 가입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제도도 하나로 통합돼 내년 1월 2일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 ‘주택·토지 분야’ 총 13개 업무가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고가 구간의 매매과 전월세 수수료 비용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지만 내년에는 0.5% 이하로 내려간다.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 중개보수는 현재 각 시·시도별 조례를 개정중으로 내년 2월 서 6월 사이 공포예정이다.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업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국토부는 내년 1월 공포·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청약 1순위기간 단축 등 제도 간소화

내년 3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지방은 기존과 같은 6개월이다.내년 3월부터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간호사와 고아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가 5년간 한시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체육유공자과 유족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도 내년 하반기부터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법장 산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해주고, 연립·다세대를 활용할 경우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까지 완화해준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뒤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월 월세대출·버팀목전세 출시

1월2일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 금리로 월세를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시설이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금리 3.3%)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2.0%)이 내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로, 금리는 2.7%다. 기존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 이하에게 제공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급여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수급대상이 70만명이지만 내년 6월부터는 97만명으로 늘어난다.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증액된다.

이밖에도 국민주택기금이 내년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변경하면서,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편한다. 대한지적공사도 한국구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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