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동반자]우리투자證, 연금저축·소장 펀드

  • 등록 2014-10-08 오전 7:00:00

    수정 2014-10-08 오전 7: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 공제 항목이 세액 공제로 전환되면서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2의 월급으로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이같은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마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또한 사용자들이 각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전문가를 두고 상품의 가입조건과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와 함께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해지 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투자 시 유동성 확보도 용이하다.

소장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에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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