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개한 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제공·해지거부 등 상반기 28% 증가
  • 등록 2011-09-09 오전 8:27:20

    수정 2011-09-09 오전 8:35: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박재준(가명) 씨는 작년 11월 만남 서비스를 4회 제공받기로 하고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 99만원을 내고 2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첫 번째 상대 여성은 매칭매니저의 조카였고, 두 번째 여성은 나이와 학력, 직업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가을철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정보제공 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 계약해지 거부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마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결혼정보제공 업체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는 200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한해 2408건에 달했다.   올해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해 상반기(7월31일 기준)에만 174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4% 증가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에는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는데 있어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정보업체는 시군구청에 결혼중개업 신고를 하고 일정 사업장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 몇몇 업체들이 이를 영업정지를 피해 영업을 이어나가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결혼중개업 신고를 하고 새롭게 개업을 하는 것이다.   만남 서비스 과정도 대부분 매칭 매니저에 의해 구두로 이뤄지다보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기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 예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업체와 피해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관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소비자 주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고발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에서는 현재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 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결혼중개업체 설립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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