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2-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하고 이를 적용한 계획 변경안을 오는 8일 확정해 결정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은 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확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촉진계획 변경으로 해당 지구 재정비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인가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16년 주민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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