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에버리소스 등 5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11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에버리소스, 아이디엔, 동산진흥, 희훈디앤지, 모비딕 등 5개사로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전(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 한경, 정동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및 해당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