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담합 혐의로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건설사에 적용하는 법률은 건설기본산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기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삼성물산(000830), SK건설 등 시공능력순위 1~5위 및 9위의 대형 건설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중 지하철 인천광역시 부평~부천시 온수간 6개 공구를 담합해 최대 5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창근 애널리스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지난 7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공정위는 상기 6개 대형 건설사에게 총 22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입찰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해당 건설업체의 단기적인 투자심리 약세 요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는 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에서의 `담합의 의미`에 대한 불명확성 등에 따른 것"이라며 "참고로 정부의 전년 8월15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괄 사면으로 이전의 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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