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과 무주택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20대 독신자가 가점제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게 대표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건교부는 전용 18평(분양평형 23-24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수도권 내 20평대 아파트 시세는 2억-3억원 선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아예 없다. 건교부도 전용 18평 기준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7000만원이라고 밝힐 정도다.
결국 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