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얘기로는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50대 직장인 K씨).
A: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 성남, 하남시에 거주하면 지역우선 공급물량(전체물량 30%)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과열로 청약자격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으니 주소지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짜리 청약(예금·부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 1년 전까지 통장을 증액해야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08년부터 공공택지 분양에 청약가점제도(무주택기간, 가족 수 등에 가산점 부여)가 시행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