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금융교육센터·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홈페이지 개편

금융정보 제공 시스템 개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 등록 2025-01-08 오전 6:00:00

    수정 2025-0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e-금융교육센터’ 및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개편 화면(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센터)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에 대해 “최근 금융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 생활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금융교육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콘텐츠 등을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센터는 홈페이지 간 연계를 원활히 하고 센터에 게시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누구나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API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콘텐츠 목록 API 조회(공공데이터포털)를 통해 센터 내 서민금융교육 콘텐츠 정보 제공 화면도 신설했다.

또 통합 검색 솔루션 기능을 도입해 검색어별 연관 검색어, 추천 콘텐츠 및 콘텐츠별 유사 콘텐츠 목록 제공한다. 강사 수요 기관이 교육 계획 또는 강사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강사가 이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게시판도 신설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참여 학생이 스스로 진도율 및 과제 제출 현황 등을 관리하며 학습을 진행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담당자도 참여 학생별 과제 제출 내용 및 현황, 미제출자 목록 등을 전산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결연회사의 지점 정보도 제공한다.

파인의 경우 ‘슬기로운 금융생활 길라잡이’ 메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코너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자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경보 발령내역 등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소비자보호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이 제공하는 민원신청 및 불법금융신고(22개*) 코너를 파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의 홈페이지 개선제안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긴밀히 소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계속 보강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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