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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0년부터 대학생 피해자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말고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되며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1000여 명의 참가자가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참가자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출신 강모(31)씨와 박모(40)씨 등 5명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